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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2021년 4월 12일 이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기반으로 코로나19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격적인 진단검사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역당국과 각 지자체생활치료센터병상 확보계획 의료대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한 경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 전환되었다.

 

* 384.0(14) 353.1(22) 369.4(24) 428.3(32) 415.9(33)

 

4월 들어 500명대환자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559.3으로 증가 양상 3차 유행(’20.11.13~) 시작 비슷한 추세 보이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

4.1

4.2

4.3

4.4

4.5

4.6

4.7

4.8

4.9

주 평균

전 국

537

532

521

514

449

460

653

674

644

559.3

<수도권>

342

342

316

311

276

272

413

485

450

360.4

<비수도권>

195

190

205

203

173

188

240

189

194

198.9

 

수도권 300명대에서 400명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증가하고 있다.

 

* 비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32) 114.4(41) 173.4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방역상고려하여 2단계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3.6~3.12

3.13~3.19

3.20~3.26

3.27~4.2

4.3~4.9

수도권

2

312.9

302.6

289.4

302.6

360.4

비수도권

1.5

105.4

118.1

124.9

170.4

198.9

충청권

1.5

26.9

17.3

18.0

43.3

53.9

호남권

1.5

16.9

11.3

9.7

16.4

28.6

경북권

1.5

11.4

12.9

25.0

22.1

29.7

경남권

1.5

32.9

58.4

53.0

70.1

73.7

강원

1.5

14.6

17.0

18.4

17.0

10.9

제주

1.5

2.9

1.3

0.7

1.4

2.1

소계

418.3

420.7

414.3

473.0

559.3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환자 발생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감염경로 불명 비율(확진자수) 1113%(883) 1223.3%(5,250) 1 22.3%(4,895) 220.7%(2,377) 323.5%(2,815) 14(3.28-4.2) 27.5%(805)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주말 이동량은 12주 이후부터 점진적 증가하여 직전 주말(4.34.4)의 전국 이동량은 6,23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에 근접하는 중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아 감염 확산되는 사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거나 직장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나타났다.

 

- 집단감염 사례 3,606(‘21.2~3월 중순) ,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23%)으로 추정된다.

 

-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 ·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발견가능성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방역수칙 위반사례증가하고 있다.

 

- 특히,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방역 위반사례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어려워졌다.

 

* 서울, 경남권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1월 이후 총 50개소(서울 2개소, 부산 41개소, 경남 7개소), 누적 확진자 총 360명 발생

 

- 노래연습장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 신분 노출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 발생하였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방역·의료대응예방접종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 환자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 더블링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전히 있으며,

 

* 113(’20.11.11) 245(11.18) 553(11.26) 1,002(12.13)

 

-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4배 이상의 환자 규모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 (3차 유행) 정체기간 22, 정체기 환자 규모 100명 대/ (4차 유행) 정체기간 10, 정체기 환자 규모 400명대

 

그러나, 3차 유행 시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위중증 환자 수113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 비해 낮은 수준유지하고 있으며,

 

* 354(1.1) 229(1.31) 135(2.28) 131(3.1) 113(4.9)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 더 확보 상황이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412() 0시부터 52()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강화한다.

 

-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 하도록 한다.

 

- 현재 2단계부산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 높으나 2.5단계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 늘고 있으나,

 

-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의료역량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고려한 것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시에는 5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거리 두기 상향 검토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다중이 모일 때에마스크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22에서 21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 2차 영업정지 1, 4(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4>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 감염 발생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 권고받은 자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 시행한다.

 

* (전북)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4.6.별도명령시까지)

 

- 미이행하여 감염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 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검사 허용한다.

 

-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고위험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 고위험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실시한다.

 

- 2단계 지역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어린이집 대한 방역관리 지속 추진한다.

 

- 보육교직원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 등원·출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 중지하고 즉시 검사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이용자기본방역수칙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강화한다.

 

각 부처 관련 협회·단체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한다.

 

- 또한, 지자체방역수칙 위반사례 다수 발생한 업종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 강화한다.

 

<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가능하고, 22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21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제한(22)하여 운영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운영(’20.4.8~)하고 있다.

 

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2기 생활방역위원회 구성(’21.4.8~)하였으며, 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을 추가 위촉하였다.

 

*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약계 8, 인문사회학계 5, 시민사회대표 2, 소상공인대표 2, 정부 2인 등 총 21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 확대하여 정책의 수용성제고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9()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이며, 1일 평균 환자 수 559.3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 3.27.4.9.)에 비해 57.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3.~4.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60.4

53.9

28.6

29.7

73.7

10.9

2.1

 

60대 이상

84.1

12.1

8.7

10.6

18.3

3.6

0.3

즉시 가용 중환자실(4.8 21시 기준)

368

54

46

39

79

17

8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6692, 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43091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3801700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3091검사하여 134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 배치하여 검사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8.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553

2,704

8,627

5,674

428

246

766

611

수도권

4,715

2,241

3,870

2,645

283

150

472

368

 

서울

2,244

1,111

1,829

1,239

84

37

217

177

경기

1,517

728

1,259

717

166

88

204

145

인천

382

170

782

689

33

25

51

46

강원

-

-

362

223

5

5

24

17

충청권

-

-

905

436

46

32

65

54

호남권

110

102

955

654

10

5

51

46

경북권

-

-

1,360

993

28

15

47

39

경남권

533

166

940

512

51

35

99

79

제주

195

195

235

211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46()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46()전국 이동량 3,255만 건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6%(85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30) 대비 4.1%(14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15주차

(3.2())

16주차

(3.9())

17주차

(3.16())

18주차

(3.23())

19주차

(3.30())

20주차

(4.6())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

-

3,063

3,246

3,272

3,370

3,395

3,255

직전 주 대비 증감

-

2.2%

6.0%

0.8%

3.0%

0.7%

4.1%

0주차 대비 증감

-

8.3%

2.8%

2.0%

0.9%

1.7%

2.6%

수도권

1,845

-

1,715

1,795

1,801

1,850

1,855

1,804

직전 주 대비 증감

-

0.0%

4.7%

0.3%

2.8%

0.2%

2.8%

0주차 대비 증감

-

7.1%

2.7%

2.4%

0.3%

0.5%

2.3%

수도권

1,494

-

1,348

1,451

1,471

1,520

1,540

1,451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7.7%

1.4%

3.4%

1.3%

5.8%

0주차 대비 증감

-

9.8%

2.9%

1.6%

1.7%

3.1%

2.9%

주말(4.3.4.4.)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4.7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4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지원하였다.

 

* 1(’20.3) 손소독제 등 1,500세트(184개 지자체), 2(’20.8) 비말차단 마스크 18만 장(186개 지자체), 3(’20.11) 방역마스크 15만 장(194개 지자체) 등 지원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3)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무도장, GX )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 있는 시설로서,

 

- 방역지침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하여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 추진한다.

 

-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공모(4.5~4.18)하여,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수칙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 이번 주말(4.1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한다.

 

-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점검한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태료 엄정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개설(4.1~)하여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상담창구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적극 발굴하여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www.mentalhealth.or.kr/COVID19_counsel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8()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72579,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4980, 국내 발생 가격리자는 47599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 감소하였다.

 

48()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23개 분야 총 155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3개반, 778)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5. 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6.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9 현재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12)

-

3

(세종,,,충북, 충남)

3

(광주, 전북, 전남)

2

(대구,경북)

2

(울산,경남)

1

(강원)

1

(제주)

2단계

광역(5)

3

(서울, 인천, 경기)

1

(대전)

-

-

1

(부산)

-

-

기초(5)

-

 

2

(전주,

완주이서면,)

-

-

-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수도권

서울

‘21.4.12~5.2.

서울 전지역

2

2

경기

‘21.4.12~5.2.

경기 전지역

2

3

인천

‘21.4.12~5.2.

인천 전지역

2

4

충청권

세종

‘21.4.12~5.2.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21.4.7~4.18.

대전 전지역

2

6

충북

‘21.4.12~5.2.

충북 전지역

1.5

7

충남

‘21.4.12~5.2.

충남 전지역

1.5

8

호남권

광주

‘21.4.12~5.2.

광주 전지역

1.5

9

전북

‘21.4.12~5.2.

전북 일부지역

1.5

‘21.4.2~4.15.

전주시

2

‘21.4.2~4.15.

완주군(이서면)

2

10

전남

‘21.4.12~5.2.

전남 전지역

1.5

11

경북권

대구

‘21.4.12~5.2.

대구 전지역

1.5

12

경북

‘21.4.12~5.2.

경북 전지역

1.5

13

경남권

부산

‘21.4.12~5.2.

부산 전지역

2

14

울산

‘21.4.12~5.2.

울산 전지역

1.5

15

경남

‘21.4.12~5.2.

경남 전지역

1.5

16

강원

강원

‘21.4.12~5.2.

강원 전지역

1.5

17

제주

제주

‘21.4.12~5.2.

제주 전지역

1.5

 

붙임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 따라 2단계 지역은 99, 1.5단계 지역은 41명 까지 허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 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영유아 5, 영유아 제외 3(O)영유아 2, 영유아 제외 5(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영유아 6, 영유아 제외 3(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다수의 사람들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함

 

* 2단계 지역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2단계 99, 1.5단계 시설면적 41)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 다만,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 가능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해당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종사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2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1.5단계 22)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1.5단계 4)으로 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2단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1.5단계 지역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

30

50

70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4

24

41

5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2단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4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

20

30

50

100

200

300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4

16

24

41

82

165

24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 가능함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등 (2단계)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운영제한 시간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운영제한

 

2단계 지역의 학원은 또는 를 선택할 수 있고, 1.5단계 지역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모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예배실 등)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5

 

2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21.4.8~’22.4.7)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공동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1차장

(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이윤성

 

의약계 등 관계전문가

(8)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전문가)

교수

기모란

 

한림대

(역학 전문가)

교수

김동현

 

서울대

(성인 감염전문가)

교수

김홍빈

 

한림대

(의료감염전문가)

교수

이재갑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주영수

 

서울대

(소아청소년 감염전문가)

교수

최은화

 

서울대

(직업환경전문가)

교수

홍윤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

허 목

 

인문사회

학계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경제학 전문가)

원장

권순만

 

세종대

(헬스커뮤니케이션전문가)

교수

이귀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공석

중앙대

(경제학 전문가)

교수

이정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시민사회대표(2)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영희

 

소상공인대표(2)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

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노화봉

신임

정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본부장

(청장)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2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희겸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 )를 함께 전달한다.

.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법 제34조의2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 2020. 10. 7.>

이 규칙은 202010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1조제1, 42조의3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4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428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